문체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9.03.12 09:17   수정 : 2019.03.12 09:17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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