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2019.03.14 16:54   수정 : 2019.03.14 16:54기사원문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시 북구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 20일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원을 특별출연한데 이어 26일 전남도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하는 등 상생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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