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사개입 의혹' 靑 인사 집중수사
파이낸셜뉴스
2019.03.27 17:06
수정 : 2019.03.27 17:06기사원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인사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사건 본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단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증거인멸 정황 등이 포착될 경우 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첫 소환자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될 전망이다. 신 비서관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특히 검찰은 신 비서관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를 한정해 진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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