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이르면 4월, 늦어도 10월 이용 가능"
뉴스1
2019.04.01 11:01
수정 : 2019.04.01 11:01기사원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브리핑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에서 "(서비스 신청 업체가 서비스 시행을 위해) 3~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이용이 금융위 처리) 즉시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현금인출(100만원 미만)이 가능한 서비스 등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19건을 소개했다.
이날 금융혁신법 시행 후 2~4일(잠정)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접수해 8일 혁신위 심사 및 17일 금융위 회의를 거쳐 이달 중 서비스 시행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단장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해 "기존 금융회사들은 하던 업무이고 하니깐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 돼있고, 핀테크 업체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업, 대출 플랫폼은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복잡한 이슈들이 많다. (서비스가) 허용되면 사람도 뽑아야 하고, 전용선을 만들기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9개 서비스의 실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며 심사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9개 서비스는 Δ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Δ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Δ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Δ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Δ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ΔOn-Off 해외여행자 보험 Δ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Δ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Δ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Δ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Δ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Δ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Δ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Δ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Δ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Δ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Δ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Δ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Δ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다.
한편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인 김수호 위원이 '여전히 핀테크 진입의 규제가 높아, 실험 후 스케일업 사업화를 잘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권 단장은 전했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박재민 위원은 '포용 키워드도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할 서비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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