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日 극우인사 또 재판 불출석…法 "소환 계속"
뉴스1
2019.04.03 11:35
수정 : 2019.04.04 08:54기사원문
2012년 6월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테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됐다.
스즈키는 기소된 이후 6년간 15차례 진행된 재판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명했고,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지금 법무부에서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 결과를 법원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한대로 국제사법공조에 의해 피고인 소환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가 입국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약 1년 뒤인 내년 3월25일로 지정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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