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 무죄·석방…1심 뒤집혀
뉴스1
2019.04.05 15:01
수정 : 2019.04.05 16:42기사원문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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