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연관계 의심"…고교동창 돌로 때리고 머리카락 잘라
뉴스1
2019.04.08 20:13
수정 : 2019.04.08 20:26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고교 동창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상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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