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서"…막대기로 강아지 마구때려 이빨 빠지게 한 50대
뉴스1
2019.04.08 20:16
수정 : 2019.04.10 14:43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 등으로 강아지를 수회 때리고 찔러 이빨을 빠지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동물 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견주인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