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단 180일'...바른미래 분열·공수처법 관건
2019.04.10 16:37
수정 : 2019.04.10 16:37기사원문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최단 180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을 향해 4월 중순 이내에 패스트트랙 처리를 확정해야한다고 못을 박았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까지의 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추진시 법안 통과에 최대 3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면 법안 처리는 상임위원회(최대 180일)→법제사법위원회(최대 90일)→본회의 상정(최대 60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 단계가 유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60일을 단축할 수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법안 조기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여야 4당이 합의를 한다면 상임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통해 법안 처리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90일 이내다. 반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시한을 단축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시키면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선거법을 통과시킨다고 예정한다면 오는 7월까지도 협상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심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상임위 단계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확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법 합의 등이 관건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안을 놓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과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도 패스트트랙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분당 위기까지 치닫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심 위원장이 최종 시한을 정한 4월까지도 패스트트랙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