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교단 복귀 결정했는데” 1개월 대기발령
뉴스1
2019.04.12 09:58
수정 : 2019.04.12 10:05기사원문
충주 신명학원 비리 폭로 방명화 교사
대법원 복직 확정판결에도 재단 '미적'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방명화 교사(58·여)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8일, 9일 학교에 갔는데 대기발령 최장 1개월이란 문구가 적힌 이사장 명의의 수령증을 가져오면서 사인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여를 애타게 기다린 교단 복귀가 또 연기된 것이다.
방 교사가 교단을 떠난 건 지난 2016년 12월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명학원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한 뒤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 방 교사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2월과 11월 진행된 파면무효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방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일 방 교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신명학원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사는 2016년 파면됐지만 재단과의 싸움은 2011년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장학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형식의) 돈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안 돼 교무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때부터 (재단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 교사는 “이후 학교 수업에서 배제하고, 과도한 순회(파견)를 내보냈다”며 “수업도 감시하고, 교내 전화통화 내역도 살피는 등 감시받는 느낌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복직 소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랑하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을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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