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성적 조작 지시까지’ 갑질 인천 모 여고 이사장 아들 '집유'
뉴스1
2019.04.15 18:23
수정 : 2019.04.15 20:34기사원문
자신이 먹을 과일 학교 급식비로 지불하고, 직원 협박해 돈 뜯기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교내 글짓기 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인천의 모 사립여고 이사장 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1부터 그 해 5월9일까지 진행될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를 앞두고 담당 교사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지목한 2명이 이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8월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 B씨(27·여)에게 "니가 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냐,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자신이 먹을 과일 등 개인 식비 120여만 원을 이 학교 급식비로 계산해 학교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학교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이 학교에서 1990년 3월부터 행정실에 근무했다. 이후 2014년 3월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말하는 갑질로, 근절돼야 할 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갑질 혹은 횡령한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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