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어려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9.04.17 09:20
수정 : 2019.04.17 09:20기사원문
앞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범과 아동 청소년 성매매 및 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수형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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