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키 쥔 오신환 "반대할 것"...한국당도 지원사격
파이낸셜뉴스
2019.04.24 13:40
수정 : 2019.04.24 13:48기사원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할 경우 국회법 48조 위반"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반대입장인 한국당(7명)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에 대해 사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담은 문건을 국회의장실 의사과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추진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보임시키는 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도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선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이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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