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양주 1800만원 어치 훔친 20대 '징역 2년'
뉴스1
2019.04.25 14:39
수정 : 2019.04.25 14:43기사원문
법원 "재범 위험성 높고 법 경시 태도 매우 중하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만 골라 무려 1800만원 어치나 훔친 20대가 결국 실형 선고와 함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1병에 26만원이 넘는 고급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1800만원 어치의 양주 73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 7~9차례씩 모두 41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인터넷 지도 검색으로 대형마트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이 들통이 나면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2014년부터 이미 비슷한 죄를 저질러 세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었다.
A씨는 훔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동종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임에도 형집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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