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10장씩 말아' 악수하며 건넨 조합장 후보 집유

      2019.04.25 15:00   수정 : 2019.04.25 15:11기사원문
/사진=픽사베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5만원권 돈 뭉치를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과 가족 등 7명에게 현금 4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려고 한 의사를 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금품을 제공한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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