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6시간 감금하며 폭행한 남친의 황당한 이유
뉴스1
2019.04.26 10:34
수정 : 2019.04.26 10:5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감금,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중감금,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승용차에 보관해 둔 흉기를 꺼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사귀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8월26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올해 2월7일에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5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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