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신생아 학대치사 위탁모 1심서 징역 17년
뉴스1
2019.04.26 10:46
수정 : 2019.04.26 13:44기사원문
"피해자 부모 신뢰 짓밟고 어린 생명 앗아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권구용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들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자신의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위에 더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방치로 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여아인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김씨 측은 "학대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아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 끝으로 두어 번 꿀밤 때리듯 한 것이며, 화상을 입은 것 역시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에 부쳤다"면서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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