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투자해"…지인 등친 20대 '징역 6개월'
뉴스1
2019.04.27 10:01
수정 : 2019.04.27 11:01기사원문
법원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로 돌려줄 것처럼 지인을 꼬드겨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지인에게 '비트코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SNS 메시지를 보내 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8차레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인이 더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34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처벌 전력이 여례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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