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잠든 음주운전 20대, 측정 요구 경찰관도 폭행
뉴스1
2019.05.02 09:18
수정 : 2019.05.02 09:34기사원문
혈중알코올농도 0.110%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구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km 가량을 주행했고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30여분간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잠이 들어 "도로에 차가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봤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에게 실수를 했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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