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치매 R&D사업, 5분의 1 규모로 축소

파이낸셜뉴스       2019.05.05 16:16   수정 : 2019.05.06 10:10기사원문
 1조1000억대사업 2000억원으로 축소



정부의 1조원대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규제법안에 가로막혀 1900억원대 사업으로 전면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치매 R&D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르면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 R&D사업비가 지난달 25일 최종 예타결과에서 원래보다 5분의 1 가량 줄어든 1987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R&D사업은 치매원인규명 2282억원, 예측진단기술 1840억원, 예방치료기술 2277억원, 인프라구축 1683억원, 돌봄분야 1685억원 등 5개 부분에 걸쳐 10년간 1조36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치매 R&D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 1차 예타를 마친뒤 돌봄분야가 빠진 것을 비롯해 치매원인규명 1265억원, 예측진단기술 1286억원, 예방치료기술 1719억원, 인프라구축 1258억원 등으로 각분야별로 예산이 줄어들어 총 5800억원대 사업으로 최종 예타 심사에 들어갔다.

이 마저도 지난달 25일 최종 예타결과에서는 인프라구축 부분이 빠지면서 R&D 사업비는 치매원인규명 451억원, 예측진단기술 600억원, 예방치료기술 810억원 등 총 1987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대부분 삭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타 심사에 참여했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측은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걸리는 부분은 뺐다"면서 "문제가 해소된 뒤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결돼야 한다. 특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단위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수많은 당사자에게 공개 허용 내역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연구기관이 뇌연구를 위해 시체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막고 있다.
시체해부자의 자격과 관련, 종합병원의 전속 전문의로 5년이상 재직한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치매를 연구하기 위한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치매걸린 사망자의 뇌를 분양 받을 길이 차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향후 법안이 개정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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