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동면 ‘롯데 별장’ 국유지 40년 무단점유
뉴시스
2019.05.08 17:57
수정 : 2019.05.08 17:57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별장이 일부 국유지를 40여년간 불법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댐 관리권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지적경계 측량을 한 결과, 해당 별장부지 상당 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별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 1970년 자신의 고향인 삼동면 일원 사유지(4필지 약 6000㎠)에 지은 것이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각종 단체에서도 야유회 장소로 이용하며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왔다.
이후 지적경계 측량을 통해 별장부지 상당 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자원공사는 신 명예회장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불법시설물 등이 철거되지 않자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6025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국유지에 특별한 건물이 있거나 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시설물 철거 대신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매년 실향민들을 위한 초청 행사를 열면서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 목적은 아니었다"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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