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있는 양말 팔아라"…길가는 여학생들 성희롱한 20대
뉴스1
2019.05.09 15:53
수정 : 2019.05.09 17:21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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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걸어가는 B양(16)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을 나에게 만원에 팔아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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