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치고 달아난 무면허 뺑소니범 '징역 1년6개월'
뉴스1
2019.05.11 10:01
수정 : 2019.05.11 15:57기사원문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봐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40대가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9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를 가로막은 B순경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것이 들통날까 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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