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영화배우 김병옥 200만원 벌금형
뉴스1
2019.05.12 12:01
수정 : 2019.05.12 13:35기사원문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병옥씨(5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 1단독(판사 김수홍)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주측정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가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약 2.5km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다가 지인의 전화를 받은 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까지 운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김병옥은 지난 2003년 영화 '클래식'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친절한 금자씨' '음란서생' '짝패' '잔혹한 출근' '해바라기' '원더풀 라디오' '감시자들' '롤러코스터' '남자가 사랑할 때' '군도: 민란의 시대' '검은 사제들' '내부자들' '검사외전' '인천상륙작전' '마녀' 등 영화에서 활약했다. 드라마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미녀 공심이' '원티드' 등 출연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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