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행 가이드” 서귀포시 불법유상운송 2건 적발
뉴시스
2019.05.13 17:44
수정 : 2019.05.13 17:44기사원문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관내 관광지 등을 돌며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81조 등에 따르면 대여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춘 시 교통행정과장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si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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