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행 가이드” 서귀포시 불법유상운송 2건 적발

뉴시스       2019.05.13 17:44   수정 : 2019.05.13 17:44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관내 관광지 등을 돌며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결과 지난 8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천지연폭포와 약천사, 주상절리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운임을 받고 여행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81조 등에 따르면 대여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춘 시 교통행정과장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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