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피운 거 아냐?' 118차례 협박 문자 보낸 아내
파이낸셜뉴스
2019.05.14 20:16
수정 : 2019.05.14 20:16기사원문
남편과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벌금 200만원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서로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바람 #내연 #협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