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폭들, 17명 호출해 광주 가더니 모텔에서..
뉴시스
2019.05.17 11:12
수정 : 2019.05.17 13:04기사원문
범행 가담 정도 낮거나 초범 3명은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중 21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 범죄는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 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 폭력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폭력조직 조직원 B(25)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 등 수도권 조폭들은 A 씨 가족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광주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 시비가 일어 폭력 조직간 폭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폭행 사태가 빚어지자 인천 지역 조폭들은 수도권 조폭 17명을 광주로 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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