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빌미로 동료 재소자 돈 가로챈 40대 실형선고
뉴스1
2019.05.20 18:40
수정 : 2019.05.20 20:23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돈만 주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동료 재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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