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판사도 속인 무전취식 전과 80범
뉴스1
2019.05.22 14:00
수정 : 2019.05.22 14:24기사원문
영장기각 이틀만에 또 범행
돈 한푼없이 전국 '유유자적'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A씨(45)는 자신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눈물을 훔치며 판사에게 용서를 구했다.
"제가 머리 수술을 하면서 전두엽을 다쳐 충동이 조절이 안됩니다.
나가면 병원다니면서 이런 범죄 다시는 안 저지르고 정신차리겠습니다."
무전취식 등 전과 80범의 A씨는 지난 5일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3만2000원 상당의 고기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같은날 여관 숙박비 6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판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A씨의 모습에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소액이며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가 된 A씨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영장기각 이틀만이었다.
A씨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에서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택시비 2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또다시 붙잡혔다.
A씨는 "그냥 대전에 가고 싶었다"며 택시를 탄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비 외에도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3만2000원상당의 고기를 먹고 여러 곳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2만~3만원의 소액이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가져다주겠다"는 A씨의 말에 용서를 해주거나 화를 내며 쫓아내 신고를 하지 않은 범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없이 그야말로 전국팔도를 유랑하고 다녔다. 최근 몇 달에만 평택, 부산, 대구, 수원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무일푼으로 택시와 버스를 타고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다시 붙잡혀 구속이 불가피해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번에 판사를 속인 것이 맞다"며 "순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했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간 수십차례 상습적으로, 그것도 영세사업장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인 점 등으로 미뤄 이번 혐의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에서 저지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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