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모텔로 여친 강제로 끌고간 남친, 2시간 동안..
뉴시스
2019.05.22 14:00
수정 : 2019.05.22 14:30기사원문
법원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자 큰 충격"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3시4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 여자친구 B(24)씨를 끌고 들어가 2시간가량 가둔 뒤 옷을 강제로 벗게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모텔에 가두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뺏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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