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많이 나왔다"며 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뉴스1
2019.05.25 08:05
수정 : 2019.05.25 08:34기사원문
경찰에게도 "싸이코 패스"라며 폭언…징역 6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신월2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구로구 세곡초등학교에서 하차하며 택시기사가 요금 7200원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며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했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또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협박하기도 했다.
조씨 역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조씨는 순경 노모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주 X같은 XX, 너는 경찰관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이라며 모욕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와 동종 누범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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