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여성 경찰 정지요구 무시하고 도주하다 잡혀
뉴스1
2019.05.26 11:38
수정 : 2019.05.26 14:07기사원문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3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4시33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흰색 승용차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약 100m를 추격해 스토닉 운전자 A씨(22·여)에게 정지신호를 보내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재차 30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1%로 측정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