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신고미루면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2019.05.27 23:28
수정 : 2019.05.27 23:28기사원문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을 넣어두고 있다면 내달 중 관한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가운데 단 하루라도 5억원 넘었다면 오는 6월1일~7월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말 그대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 넣어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 부과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다. 반면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첫 해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엔 1287명, 66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2018년 324명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다 94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 가운데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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