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야 " 속인 일용노동자…속은 연인은 극단선택
뉴스1
2019.05.29 10:20
수정 : 2019.05.29 14:03기사원문
"노후 함께 보내자" 접근해 사업비 명목 등 4억원 편취
금품 받아 다른 여성과 동거도…법원 "죄질 매우 불량"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에게 24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김씨에게 노후를 함께 하자고 접근해 사업자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2년여 동안 총 4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6년 8월 김씨에게 자신을 전직 검사라며 "충남 모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지난해 9월까지 47회에 걸쳐 총 2억6066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또 "사업에 접대비, 선물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간다. 카드를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억4212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그러나 장씨는 일용노동자로 부동산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배신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동거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 편취 액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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