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회사원 1·2심 무죄…이유는?
뉴스1
2019.05.29 15:04
수정 : 2019.05.29 15:21기사원문
법원 "유형력 행사 없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안 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 현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위층에 산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실제로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B씨의 허락을 얻었기에 주거침입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형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또 예비적공소사실도 추가했다. 검찰은 A씨가 퇴거불응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거불응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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