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된 의사 징역 1년
뉴스1
2019.05.29 15:05
수정 : 2019.05.29 16:40기사원문
(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하루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주거지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적발됐다.
2차 단속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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