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부모 생일·동반 가족 모임 유급휴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9.06.01 23:23   수정 : 2019.06.01 23:23기사원문
기존의 불효시 증여 철회 등 불효방지법과는 다른 차원

근로자가 자신의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가족 간병 목적 등의 가족돌봄 휴직보다 범위를 확대한 개념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핵가족시대를 맞아 노인 소외 현상 방지 등을 위해 사회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일명 '효도법'이다.

그동안 근로자의 가족 관련 제도 가운데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 확대 논의 등이 나오고 있지만 가족 유대 강화 목적으로 부모와 관련해 유급휴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3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일과가정양립지원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부모공경 내용 가운데는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리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제도지원 방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내용의 부모공경 휴가가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공경 목적의 남녀고용평등·일과가정양립지원법 처리를 전제로 부모 공경 휴가 신청시 연차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요건 신청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효도법은 김 의원 법안과는 다른 취지가 많았다.

재산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효도법으로도 불렸지만 '불효자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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