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동 머리를 주먹으로 친 정신과 특수교사 벌금형
뉴스1
2019.06.04 20:29
수정 : 2019.06.04 20:50기사원문
"2년여 근무동안 문제 없는 점 참작해 형량 확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세 살 어린이에게 밥을 먹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친 30대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학습 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근무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의원 내 조기발달교실에서 이모군(3)이 밥을 먹지 않자 이군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아 고정한 뒤 밥을 먹이는 도중 이군이 밥을 뱉자 주먹으로 이마 윗부분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씨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데 보호아동에게 범죄를 한 점은 불량한 사유나, 2년여 가량 근무하며 문제가 없었고 해당 의원의 의사, 다른 아동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죄판결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나, 서씨가 전공공부와 자격 취득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점을 종합해 이수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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