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 개최...방청객 발언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9.06.05 10:28
수정 : 2019.06.05 10:28기사원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해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0일), 대구(14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 발표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도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세 번의 권역별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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