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법정서 적극적인 법리공방 예상..뇌물죄 공소시효 쟁점
파이낸셜뉴스
2019.06.09 14:22
수정 : 2019.06.09 14:23기사원문
뇌물수수·성접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는 윤씨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른다", "일부 알고 있다"라고 번복했으나 법정에서는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도 재판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다만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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