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국회의원, 20대 국회 임기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2019.06.18 14:07
수정 : 2019.06.18 14:07기사원문
주거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주거권네트워크 및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18개 사회시민단체들과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등 9명의 국회의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시한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끝내서는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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