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구매자들 집단소송…"1000만원씩 배상하라"

      2019.06.18 15:52   수정 : 2019.06.18 16:21기사원문
상수동 임블리 플래그쉽 스토어 1호점, 뉴스1 DB© News1


강용석 변호사 "피해자 50여명 추가소송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패션·화장품 브랜드 '임블리'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오후 홍모씨(31) 등 37명이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FNC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 피해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점차 각질이 심해지는 등 현격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부건FNC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소송 37명외에 50여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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