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일삼던 정신병 딸 살해한 父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뉴스1
2019.06.19 12:11
수정 : 2019.06.19 13:56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항고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68)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인간의 귀중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며 “가족들과 상의해서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방법으로 어려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의 항고가 기각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이 눈물을 쏟았다. 윤씨의 아내로 보이는 한 여성은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딸은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았으며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윤씨와 윤씨 아내 등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딸의 병도 심해지자 부양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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