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는 범죄 후 정황에 해당"…여직원 성추행 40대 징역 6년
뉴스1
2019.06.19 15:14
수정 : 2019.06.19 15:34기사원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이유 항소 기각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 권고형량(징역1년 6월~4년 6월)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범죄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며 “형벌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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