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시각장애인 행세 8년간 보조금 1억여원 챙긴 40대

      2019.06.20 09:53   수정 : 2019.06.20 10:31기사원문
자료사진.@News1 DB


"여기 경치 좋다" 동영상 기록…차량운전 교통법규 위반도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8년간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원이 넘는 장애인 보조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장애인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금와 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1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황반변성 질환은 있지만 안경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을 운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오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 '꾀병'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 1급 기준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A씨는 경찰조사 당시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토대로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기 경치 좋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남아 있었다.


당시 A씨에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내린 의사는 '황반변성 증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드물게 시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실은 조금 보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시각장애인 명단을 공유하도록 관계당국에 권고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