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신체수색 혐의 3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2019.06.23 05:30
수정 : 2019.06.23 05:30기사원문
'돈 없어졌다'며 10대 불러 세운 뒤 몸 수색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3일 낮 12시59분께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농구를 하던 중 자신의 외투 속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신체수색 범행에 관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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