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들의 특별한 공급
파이낸셜뉴스
2019.06.23 18:52
수정 : 2019.06.23 21:04기사원문
기관 추천 특별공급 제도
올해 5월 현재 청약 관련 통장 가입자가 무려 2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살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해줌으로서 일반공급 시의 청약 경쟁률보다 이들의 경쟁률이 훨씬 낮아 내 집을 마련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2016년 이후 국방부 담당부서에서 일부 업무를 넘겨받은 국군복지단이 자체 홈페이지 내에 각 사업지별 특별공급 물량 내용들을 바로 공지하고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추천명단을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됨으로서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직업군인들이 점차 많아질 수 있게 되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지 3~5일 후에 특별공급을 신청받게 되는데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영주귀국한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추천기관이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배점기준이나 신청방법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행 법령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추천기관들도 특별공급 추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각 기관별 대상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종 한국주택협회 자문위원은 현재 율디자인 부사장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선건설 등에서 근무했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로 독자들에게 격주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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