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화재로 담보주택 멸실때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9.06.24 09:38
수정 : 2019.06.24 09:38기사원문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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