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전 직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적발 0건(종합)
뉴시스
2019.06.24 10:46
수정 : 2019.06.24 10:46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 솔선수범 차원서 28일까지 단속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를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24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전남경찰도 같은 시간대 지방청, 관내 21개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입구에서 전 직원의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양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없었다.
이번 일제단속은 오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단속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투입됐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각 경찰관서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