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무허가 불법영업장 13개소 고발
뉴시스
2019.06.24 11:00
수정 : 2019.06.24 11:00기사원문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25일~5월24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업체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체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업가 업체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들 업체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다. 하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적발된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3개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곳이었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고발하고 9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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